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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정선희(검단3동)
    작성일
    2015년 8월 20일(목) 10:39:47
    조회수
    173
  • 전화번호
    032-560-3493
  • 원당동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가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고령의 보훈대상자 복지지원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 장기요양급여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장기요양급여지원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세대

·생활수준조사 결과 해당자(보훈관서 자체 실시)

*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조사 생략

·1종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자

·생활수준조사 결과 해당자(보훈관서 자체 실시)

·보훈섬김이 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가사, 간병, 편의, 우애서비스 등

(1~3, 회당 12시간)

·지원요건 해당자의 요양기관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율 상이 (80%40%)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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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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