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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급에 따른 안내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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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석 효도수당 신청안내
1. 신청 대상자 :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추석 효도수당 지급일(15.09.22.)기준으로 서구 1년 이상 거주자
※ 만 80세 기준 : 1935년 9월 22일 이전출생자(9월 22일생 포함)
2. 지급금액 : 50,000원
3. 지급시기 : 2014. 9. 22. (금)
4. 신청방법 : 본인 통장 및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도장 지참 후 위임장 첨부)
5. 신청기한 : 2015.08.28.(금) 이내 (28일 이후 신청 불가)
붙임 : 효도수당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