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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복지서비스 제도 안내.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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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지원제도 안내
○ 재가복지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지원
- 고령의 저소득 보훈대상자 복지지원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 및 장기요양급 여지원 제도를 실시
재가복지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지원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 보훈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 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수준조사 결과 해당자(보훈관서 자체 실시) *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조사 생략 | ․1종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자 ․생활수준조사 결과 해당자(보훈관서 자체 실시) |
․보훈섬김이 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가사, 간병, 편의, 우애서비스 등 (주 1~3회, 회당 1~2시간) | ․지원요건 해당자의 요양기관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율 상이(80%~40%) |
○ 신청절차
▷ 재가복지서비스: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보훈복지사(전화: 032-4300-166,168,171)
․해당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위의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장기요양급여지원: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노후복지담당(전화: 032-4300-163)
․보훈관서에 장기요양급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소급 지급
․장기요양급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건강보험공 단 통보) 확인 후,
본인부담금(80%~40%)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