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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제도 안내.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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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가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고령의 보훈대상자 복지지원을 위해 ① 재가복지서비스 및 ② 장기요양급여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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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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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 보훈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 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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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세대 ·생활수준조사 결과 해당자(보훈관서 자체 실시) *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조사 생략 |
·1종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자 ·생활수준조사 결과 해당자(보훈관서 자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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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섬김이 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가사, 간병, 편의, 우애서비스 등 (주 1~3회, 회당 1∼2시간) |
·지원요건 해당자의 요양기관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율 상이 (80%∼40%) |
위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유경희(☎ 032-430-0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