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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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