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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20150812).jpg (781KByte)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백*혁 외3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5. 08. 12 - 2015. 09. 01일(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20150812)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