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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안내

  • 작성자
    손진주(가정3동)
    작성일
    2015년 8월 3일(월) 12:00:00
    조회수
    215
  • 전화번호
    032-560-3084
  • 가정3동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

 

20157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집니다

 

󰏚 기초생활보장개편 내용

기초생활보장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급여별 혜택의 범위도 두터워졌습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됩니다

소득증가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이 되도록 합니다

보장수준이 급여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됩니다

주거급여인 경우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자료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유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내용

(현행)통합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67만원)

- 선정시 7가지 급여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 탈락시 지원 전혀 없음

(개편후)맞춤형 개별급여(선정기준 급여별로 다름)

생계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18만원)

- 선정시 7가지 급여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69만원)

- 선정시 6가지 급여지원(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82만원)

- 선정시 5가지 급여지원(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211만원)

- 선정시 2가지 급여지원(교육급여,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

가정3동 주민센터 문의 032)560-3084

(* 기존 수급자는 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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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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