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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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만2세 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재원 중이거나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15.8.1)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만 2세아(’12.1~12월 생)에 대해 보육료 지원(’15.8.1. 시행)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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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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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료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2.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2.1.1일 이후 출생아동 |
1) 보육료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3.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15.8.1 시행)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3.1.1일 이후 출생아동(’15.8.1 시행) |
2015 보육사업안내 p.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