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조윤아(신현원창동)
    작성일
    2015년 7월 31일(금) 10:09:48
    조회수
    506
  • 전화번호
    0325603108
  • 신현원창동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안내 -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15년 7월 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 이수(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