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안내 -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15년 7월 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 이수(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