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5년7월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
미신고 운행 과태료 30만원 부과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15년7월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