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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안내

  • 작성자
    김보영(석남2동)
    작성일
    2015년 7월 30일(목) 19:09:02
    조회수
    167
  • 전화번호
    560-4986
  • 석남2동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5년7월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

미신고 운행 과태료 30만원 부과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15년7월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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