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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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13세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단속 예정이며, 미신고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30만원 부과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