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5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3차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8.3(월) ~ 2015.8.14(금)
(14일 18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준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구분 | 최저생계비 |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70%> (기준 : 근로·사업소득) |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 : 소득인정액) | 유지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 : 근로·사업소득) |
1인가구 | 617,281원 | 432,097원 | 740,737원 | 2,039,532원 |
2인가구 | 1,051,048원 | 735,734원 | 1,261,258원 | 2,039,532원 |
3인가구 | 1,359,688원 | 951,782원 | 1,631,626원 | 2,039,532원 |
4인가구 | 1,668,329원 | 1,167,830원 | 2,001,995원 | 2,502,494원 |
5인가구 | 1,976,970원 | 1,383,879원 | 2,372,364원 | 2,965,455원 |
6인가구 | 2,285,610원 | 1,599,927원 | 2,742,732원 | 3,428,415원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서류는 동내방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