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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3차 신청 안내(2015.08.03~2015.08.14)

  • 작성자
    이승재(가좌1동)
    작성일
    2015년 7월 29일(수) 06:05:49
    조회수
    253
  • 전화번호
    032-560-3187
  • 가좌1동

2015년 희망키움통장사업 3차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5.8.3(월) ~ 2015.8.14(금)

(1418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로서, 소득인정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최근 1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구분

최저생계비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70%>

(기준 : 근로·사업소득)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 :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 : 근로·사업소득)

1인가구

617,281원

432,097원

740,737원

2,039,532원

2인가구

1,051,048원

735,734원

1,261,258원

2,039,532원

3인가구

1,359,688원

951,782원

1,631,626원

2,039,532원

4인가구

1,668,329원

1,167,830원

2,001,995원

2,502,494원

5인가구

1,976,970원

1,383,879원

2,372,364원

2,965,455원

6인가구

2,285,610원

1,599,927원

2,742,732원

3,428,415원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서류는 동내방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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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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