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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저소득층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가좌3동(5603324)
    작성일
    2015년 7월 24일(금) 11:29:22
    조회수
    1377
  • 가좌3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 – 866호

 

2015년도 저소득층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공고

우리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일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201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로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난방비 절감에 기여

2. 사업기간 : 2015. 7월 ∼ 11월

3. 사 업 비 : 129백만원 범위내

4. 지원물량 : 250대 내(보일러 가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자치 군구별로 물량 배분

군·구

합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250

10

10

55

18

40

40

22

54

1

※ 1차 교체지원사업 대상 결정 후 잔액 발생 시 추가사업예정

- 지역별 보일러 공급사 선정현황

대성쎌틱에너시스㈜

린나이코리아㈜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동구, 서구, 강화

5. 지원대상

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나. 가정용 일반 노후 보일러를 콘덴싱 가스보일러(이하 “친환경보일러” 라 함)로 교체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거주 시민

- 「노후 보일러」란 설치시기가 10년 이상 된 보일러

- 「친환경보일러」란 환경마크(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다. 1세대당 친환경보일러 1대 지원

- 친환경보일러 신청자중 자가거주 저소득층 250가구 내외 지원

- 자치 군구별 배분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6. 지원조건

가. 보일러 교체비용 : 전액 지원

나. 보일러 설치비용 : 본인 부담(120,000원 범위내)

7. 지원서 신청

가. 지원서 신청 접수기간 : 2015.07.22.(수) ~ 2015.08.21(금)

나. 접수처 : 각 구청 환경과(환경관련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구비서류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대상자 신청서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③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1부.

④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조사 제공동의서

⑤ 보일러 설치자와의 계약서 1부.(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후 제출)

라. 지원금의 지급 청구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주택에 친환경일러를 설치완료한 후 설치자가 지원금 지급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친환경 보일러」설치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청구

8.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지급 기준

가. 시범사업으로써 자가 거주 저소득층 우선 지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 순서>

① 제조일자가 오래 된 보일러

② 독거노인(65세이상), 장애인 1~3급

③ 국가 및 독립유공자

나. 지원금 지급절차

교체지원 대상자

신청서 제출

대상자

결 정

사업시행

설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신 청

지 원 금 지 급

(신청인,군․구청장)

(군․구청장)

(설치자)

(군․구청장, 설치자)

(모금회)

9. 지원금 지급

- 보일러 교체 비용은 교체 공사 완료 후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모금회”라 함)에서 보일러 설치자에게 직접 지급

10. 보일러 설치

- 보일러 설치는 친환경보일러로 인정받은 보일러 제조사 중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대리점으로써, 인천시와 제조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지정한

대리점에서 시행

- 보일러 설치비는 지원대상자가 보일러 설치자에게 직접 지급

11. 지원결정 취소 대상

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설치한 경우 설치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12. 기타사항

가.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 지정대리점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확인하여야 함.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02,3505), 각 구청 담당부서, 보일러 설치 지정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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