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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단속 예정)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2015년 7월 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 이수)
3. 어린이 통학버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1) 학부모
- 배웅하고 마중할 때 안전벨트 매기 등 안전사항을 세삼하게 살펴주세요
-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도록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2) 운영자
- 안전띠 등 통학버스에 맞게 차량 구조를 변경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해주세요
- 안전띠 착용 등 안전운행을 운전자·동승 보호자에게 반복해 교육해 주세요
3) 운전자
-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음을 확인한 후 출발하세요
- 내릴 때 아이가 안전한 장소(보도 등)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세요
- 광각 후시경 등을 통해 전·후방 안전상태 확인한 후 출발하세요
- 보조자가 없을 때에는 직접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세요(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
4) 동승보호자
- 어린이 승차 즉시 안전띠를 매주세요
- 운행 중 안전띠 착용여부 반복 확인하세요
- 차량이 정차한 후에 안전띠를 풀어주세요
-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세요(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