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지역희망금융사업 안내문.hwp (100Byte)
미리보기
지역희망금융사업_포스터.jpg (100Byte)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 등
4주체가 함께 추진하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인 「지역희망
금융사업」이 2010.03.17부터 시행됩니다.
□ 개 요
○ 사업시행 : ‘10.3.17일부터
○ 대출규모 : 102억원(인천지역)
※ 행정안전부, 인천시 공동출연 (10억2천만원) ⇒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영업자(무등록자 포함)
○ 대출조건 : 1인당 300만원, 이자율 연4%, 대출기간 최장 3년
○ 보증요율 : 연 1% 일시납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방식
○ 대출기관 : 인천지역 새마을금고(53개소)
□ 대출절차 및 지급
○ 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과,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과 가까운 새마을금고 방문접수
○ 신용등급평가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약 7일후 대출금 지급
□ 구비서류
공통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금융거래확인서(대출 10백만원 이상인 금융기관 중
금액이 큰 금융기관 1곳, 10백만원 미만일 경우 생략)
※ 도장,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1. 등록사업자 (각1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③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생략)
2. 무등록사업자(사업장이 있는 경우)
①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새마을금고 비치)
②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③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생략)
3. 무등록사업자(사업장이 없는 경우)
① 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 |
4. 인적용역제공자
①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해당자),
당해사업관련 계약서 사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