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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희망금융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3월 16일(화) 13:09:30
    조회수
    1070
  • 연희동

지역희망금융사업_포스터.jpg 이미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 등

4주체가 함께 추진하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인 「지역희망

금융사업」이 2010.03.17부터 시행됩니다.

 

□ 개    요

 ○ 사업시행 : ‘10.3.17일부터

 ○ 대출규모 : 102억원(인천지역)

   ※ 행정안전부, 인천시 공동출연 (10억2천만원) ⇒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영업자(무등록자 포함)

 ○ 대출조건 : 1인당 300만원, 이자율 연4%, 대출기간 최장 3년

 ○ 보증요율 : 연 1% 일시납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방식

 ○ 대출기관 : 인천지역 새마을금고(53개소)


□ 대출절차 및 지급   

  ○ 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과,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과 가까운 새마을금고 방문접수

  ○ 신용등급평가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약 7일후 대출금 지급

 

□ 구비서류  

공통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금융거래확인서(대출 10백만원 이상인 금융기관 중
금액이 큰 금융기관 1곳, 10백만원 미만일 경우 생략)

           ※ 도장,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1. 등록사업자 (각1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③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생략)


2. 무등록사업자(사업장이 있는 경우)

    ①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새마을금고 비치)

    ②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③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생략)


3. 무등록사업자(사업장이 없는 경우)

    ① 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
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가지)

       

4. 인적용역제공자

    ①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해당자),

       당해사업관련 계약서 사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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