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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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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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제도 안내.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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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개편 안내
-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고 불리는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은 분께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지원을 중 단 하였으나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맞춤형으로 바뀌면, 형편이 최저 생활보 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또는 확대해서 계속 지원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