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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대상자 : 만 60세이상(치매진단받은 환자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분)
접수처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560-5793)
붙임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홍보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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