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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이지현(가정3동)
    작성일
    2015년 7월 8일(수) 12:00:00
    조회수
    274
  • 전화번호
    032)560-3084
  • 가정3동

 

2015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〇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방세법의 주민세비과세 규정*은 종전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유지(자동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

          *지방세법§7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비과세

           〇 맞춤형 급여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개정

일괄지원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단일기준)

기준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수준)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20157~12)

생계급여(중위 28% 이하) 118만 원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169만 원

주거급여(중위 43% 이하) 182만 원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211만 원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2015

2016년 이후

비과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 부칙 제6조제3: 201512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개편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하므로 7월 내 신청이 완료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국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급여 신청은 하였으나, 처리 지연 등

으로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신규 대상자도 확인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급여 산정 및 지급(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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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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