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〇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방세법」의 주민세비과세 규정*은 종전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유지(자동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
*「지방세법」§77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비과세
〇 맞춤형 급여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 개정 |
일괄지원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단일기준) ▶ 기준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수준)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2015년 7~12월) ▶ 생계급여(중위 28% 이하) 약 118만 원 ▶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약 169만 원 ▶ 주거급여(중위 43% 이하) 약 182만 원 ▶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약 211만 원 |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구분 | 현행 | 2015년 | 2016년 이후 |
비과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
* 부칙 제6조제3항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〇 신규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하므로 7월 내 신청이 완료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
〇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급여 신청은 하였으나, 처리 지연 등
으로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신규 대상자도 확인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급여 산정 및 지급(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