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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홍보문(안).hwp (8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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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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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2015년 |
201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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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