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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 작성자
    서주연(가좌4동)
    작성일
    2015년 7월 7일(화) 12:00:00
    조회수
    274
  • 전화번호
    032-560-3387
  • 가좌4동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2015년

2016년 이후

비과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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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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