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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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_'외국어_민원'_홍보_리플렛.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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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소외ㆍ취약계층의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어근로자 등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자국어로 한국 정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외국어(12개) 민원서비스」를 2008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민원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민원’ 홍보 리플렛(12개 언어로 국민신문고 이용 안내)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www.epeople.go.kr
<붙임> 2015년 ‘외국어 민원’ 홍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