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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 작성자
    김도경(검단4동)
    작성일
    2015년 7월 7일(화) 00:00:00
    조회수
    237
  • 전화번호
    032-560-3352
  • 당하동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2015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방세법」의 주민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유지(자동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

* 「지방세법」§77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비과세

〇 맞춤형 급여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개정

일괄지원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단일기준)

▶ 기준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수준)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2015년 7~12월)

▶ 생계급여(중위 28% 이하) 약 118만 원

▶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약 169만 원

▶ 주거급여(중위 43% 이하) 약 182만 원

▶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약 211만 원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2015년

2016년 이후

비과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 부칙 제6조제3항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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