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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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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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방세법」의 주민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유지(자동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
* 「지방세법」§77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비과세
〇 맞춤형 급여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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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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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원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단일기준) ▶ 기준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수준)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2015년 7~12월) ▶ 생계급여(중위 28% 이하) 약 118만 원 ▶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약 169만 원 ▶ 주거급여(중위 43% 이하) 약 182만 원 ▶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약 211만 원 |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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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2015년 |
201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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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
* 부칙 제6조제3항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