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5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카드발급기간 및 사용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비교>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카드발급기간 | 2015.2.9 ∼ 4.30 | 2015.2.9 ∼ 4.30 및 2015.7.1 ∼2015.12.31 (발급기간연장) | 발급방식 동일 |
카드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5.11.30 | 카드발급일 ∼ 2016.1.31 (사용기간연장) | |
발급기준 | 신청자 전원발급(발급기간 내) | 미발급자 예산범위 내 발급 | |
가용예산 (서구전체) | 530,750,000원 | 66,900,000원(발급잔액) | |
제한조치 | 이용 기간 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발급 제한 | | |
<사업안내>
ㅇ 지원금액 : 개인별 5만원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09.12.31 이전 출생자)
구분 | 세부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제한 및 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ㅇ 발급기간 : 2015. 2. 23. ~ 4. 30.(1차)
2015. 7. 1. ~ 12. 31.(2차) -예산범위내에서 발급
ㅇ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6.01.31.
ㅇ 제출서류 : 신분증 확인
ㅇ 발급절차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후 15일 이내 우편발송
ㅇ 카드 이용처
- 오프라인 : 가맹점 현장 결제
구분 | 카드사 가맹업종 |
문화 |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 음반판매점 · 아트상품, 문화예술 강좌 등 |
여행 | · 숙박 : 호텔, 펜션, 민박, 기타 숙박업 · 운송수단 : (국내)항공사, 철도, 고속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스포츠관람 |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제한됨 (중복수혜불가) |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내 온라인 마켓 배너 이용
ㅇ 제한조치 : 카드 미수령자, 전액 미사용자 -> 익년도 발급 제한
ㅇ 문의사항 : 032-560-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