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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윤미(가정2동)
    작성일
    2015년 6월 30일(화) 14:14:12
    조회수
    310
  • 전화번호
    0325604604
  • 가정2동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

 

2015년 7월 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집니다

 

󰏚 기초생활보장개편 내용

기초생활보장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급여별 혜택의 범위도 두터워졌습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됩니다

소득증가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순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이 되도록 합니다

보장수준이 급여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됩니다

주거급여인 경우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자료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유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내용

(현행)통합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67만원)

- 선정시 7가지 급여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 탈락시 지원 전혀 없음

(개편후)맞춤형 개별급여(선정기준 급여별로 다름)

생계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18만원)

- 선정시 7가지 급여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69만원)

- 선정시 6가지 급여지원(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82만원)

- 선정시 5가지 급여지원(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211만원)

- 선정시 2가지 급여지원(교육급여,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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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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