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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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소 공고.jpg (243KByte)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재판정 대상자로 해당기간 내에 재판정을 미실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가좌1동 제2015-31호를 통해 공시송달 공고로 장애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기간 안에도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등록취소 및 장애인등록증 반환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6.30.~2015.07.14.(15일간)
2. 공고내용 : 장애등록 취소 및 장애인등록증 반환 안내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