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자료.hwp (522KByte)
미리보기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단,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