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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안내

  • 작성자
    김윤미(가정2동)
    작성일
    2015년 6월 10일(수) 15:02:13
    조회수
    225
  • 전화번호
    032-560-4604
  • 가정2동

 이상 기후의 일상화로 재난환경이 크게 변하여 재해에 안전한 곳은 어느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온실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배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입문의

인천광역시 서구(안전총괄실), 동사무소, 판매 보험사*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 농협중앙회 제외 【 부서명 : 안전총괄실 ☎ 560 - 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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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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