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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영제(청라1동)
    작성일
    2015년 5월 21일(목) 10:38:13
    조회수
    264
  • 전화번호
    0325603444
  • 청라1동

2015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중증장애인

-18세 이상: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18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인 경우 제외)

-중증장애인: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또 하나의 장애 추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93만원 이하

148만 8천원 이하

※자동차 기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 한하여 재산산정 제외

※근로소득 공제(개인):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 35백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수급 가능)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 필요)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사회복지시설장등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

4. 신청기간: 연중 상시

-주민등록상 생일이 만 18세 이상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가능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사전 신청자는 생일 달로부터 지원)

5. 구비서류:

-필수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사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

-추가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등(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6. 지급금액: 최소 2만원~최대 20만 2,600원(부부 함께 수급시 최대 32만원)

7. 자세한 문의사항

-청라1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32-560-3444

-서구청 장애인연금 당장자☎032-56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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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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