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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 발급 공고문(검단2동).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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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홍** 외3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5. 05. 19- 2015. 06. 08일(20일간)
붙임 1. 신규증 발급 공고문(검단2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