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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

  • 작성자
    가좌3동(5603324)
    작성일
    2015년 5월 18일(월) 12:23:38
    조회수
    374
  • 가좌3동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o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지역

전세지원 한도액

전세금 상한선

수도권

전세금 8,0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 (최대 7,600만원)

1억 6천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1) 보증부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주자가 부담하고 3개월치(월세 60만원 초과일 경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신청자격 및 순위 (1, 2, 3, 4 순위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없음)

* 1)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등의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으며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70% 이하

3,314,220원

3,657,250원

3,892,010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5.05.20(수) ~ 2015.05.27(수)

단,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05.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사항

비 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구비사항

비 고

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5. 15 (발급관리번호 : 2015980038)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8월말 예정 

o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군․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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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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