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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혼부부_전세임대_추가모집공고문(인천본부)수정.hwp (2MByte)
미리보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o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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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세지원 한도액 |
전세금 상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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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전세금 8,0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 (최대 7,600만원) |
1억 6천만원 |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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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규모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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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 |
1.5% |
2% |
1) 보증부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3개월치(월세 60만원 초과일 경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신청자격 및 순위 (1, 2, 3, 4 순위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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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없음) |
* 1)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등의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으며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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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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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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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 이하 |
3,314,220원 |
3,657,250원 |
3,892,010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5.05.20(수) ~ 2015.05.27(수)
단,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05.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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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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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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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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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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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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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5. 15 (발급관리번호 : 2015980038)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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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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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8월말 예정
o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군․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