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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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혼부부_전세임대_추가모집공고문(인천본부)수정.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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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식_1]_신혼부부_전세임대_공급신청서(수정).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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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양식).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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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없음) |
◎ 신청기간 : 2015.5.20 ~ 2015.5.27(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신청접수 안함)
◎ 신청장소 : 2015.5.1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2015.5.15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서(붙임 첨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 등,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청약저축 확인서(발급관리번호확인) 등 .. 추가 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
- 가점 관련 : 임신확인서, 취·창업기간 확인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입주대상자 발표 : 8월말 예정(LH 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통보)
◎ 문의 : LH인천 전세임대 콜센터 890-5460, 5470
LH콜센터 1600-1004
그 밖의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