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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공고문(인천본부).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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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공고
o 신청기간
- 2015.05.20(수) ~ 2015.05.27(수)
단,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o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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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호) |
인천시 |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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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계양구 |
남구 |
남동구 |
동구 |
부평구 |
서구 |
연수구 |
중구 |
김포시 |
부천시 |
광명시 |
시흥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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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2 |
59 |
119 |
115 |
14 |
119 |
92 |
45 |
27 |
34 |
144 |
57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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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
신청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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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혼인 3년 이내(2012.05.14.~2015.05.1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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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혼인 5년 이내(2010.05.14.~2015.05.1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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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혼인 5년 이내(2010.05.14.~2015.05.15.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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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혼인 5년 이내(2010.05.14.~ 2015.05.15.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