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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_전세임대_추가모집공고문(인천본부)수정.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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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모집 안내
o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o 신청기간 : 2015.05.20(수) ~ 05.27(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