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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혼부부_전세임대_추가모집공고문(인천본부)수정.hwp (2MByte)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가좌2동주민센터입니다.
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 내 동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낵 범위내에서 지원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2. 공급내용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공급호수 : 92호 (인천광역시 서구)
- 지원한도액 : 수도권 8,000만원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15) 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05.20(수) ~ 2015.05.27(수)
- 단,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1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6.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7. 입주대상자 발표
- 8월 말 예정, LH 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8. 문의처 :
- LH 인천 전세임대 콜센터 (032-890-5460,5470)
-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 거주지동주민센터 (가좌2동 : 032-560-330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