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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

  • 작성자
    김철(석남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5월 12일(화) 15:13:30
    조회수
    304
  • 전화번호
    560-3164
  • 석남3동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표시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 필요시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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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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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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