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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석남1동(032-560-3124)
    작성일
    2015년 5월 12일(화) 11:45:07
    조회수
    156
  • 석남1동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장소 및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 05. 29(금)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안전총괄실(안전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2. 의견제출서 서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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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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