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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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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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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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장소 및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 05. 29(금)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안전총괄실(안전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2. 의견제출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