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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

  • 작성자
    가좌3동(032-560-3322)
    작성일
    2015년 5월 12일(화) 00:00:00
    조회수
    230
  • 가좌3동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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