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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hwp (1MByte)
미리보기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