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2015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는 2015.05.22.(금)까지 주민센터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교부대상자
-장애종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ㅇ교부품목 : 붙임문서 참조
ㅇ교부제한
(1)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이르지 아니한 자
ㅇ신청 및 문의사항 : 가정1동주민센터(032-560-3052)
붙임 : 교부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