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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지침개정 알림

  • 작성자
    최선미(청라2동)
    작성일
    2015년 5월 7일(목) 12:00:00
    조회수
    178
  • 전화번호
    0325603291
  • 청라2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되면서‘15. 5. 6.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이 허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은 허용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공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첨부파일 확인)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관련 문의

    인천보훈지청  032-430-0161(~66)

 

장애인등록 관련 문의

   ☎ 청라2동주민센터  032-56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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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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