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재활보조기구 지침(2015).hwp (7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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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조기구 교부을 원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2015.05.21(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종별 : 지체(1~4급), 뇌병변(1~4급),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파일참조
- 교부제한
(1)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