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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지침.hwp (6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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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에게 2015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2015.05.22(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장애유형 및 등급별 교부품목이 상이함)
라. 교부제한
(1)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