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관내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서구치매센터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별첨) 참고하세요.
가.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나. 치료기준 : 지원대상 성분약을 복용하는 자
다.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라. 제 출 처 : 서구치매센터(☎567-9115, 연희노인문화센터 3층 위치)
붙 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