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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2차 신청 안내(2015.5.1~2015.5.11)

  • 작성자
    신주열(가좌1동)
    작성일
    2015년 4월 29일(수) 00:00:00
    조회수
    322
  • 전화번호
    032-560-3186
  • 가좌1동

2015년 희망키움통장사업 2차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5.5.1() ~ 2015.5.11()

(1118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준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경우 제외

- , 신청서의 가입자(통장개설자)가 동일가구원 내 가족일 경우 가입가능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기준표(소득인정액)

1인가구

432,097740,737

2인가구

735,7341,261,258

3인가구

951,7821,631,626

4인가구

1,167,8302,001,995

5인가구

1,383,8792,372,364

6인가구

1,599,9272,742,732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청서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 등 각종증빙서류)

서류는 동내방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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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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