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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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 안내 ◀
1. 제도 취지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기저리로 자금 대여
2. 대여 목적
⑴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⑵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⑶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⑷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⑸ 자기개발 훈련비
⑹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⑺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장애인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하세요
5. 문 의 : 석남2동 주민센터 032-56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