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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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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1.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아래 소득 기준 및 건강기준에 적합한 자
1)건강기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인 자
2. 지원범위: (지원액)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기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