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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제도

  • 작성자
    정선희(검단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4월 20일(월) 12:54:07
    조회수
    395
  • 전화번호
    032-560-3493
  • 원당동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제도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 대여대상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대여조건,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조건

- 한도액 : 1,000만원 이내

- 이율 : 고정금리 연 3.0%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 말일 상환(4)

- 이자 : 4(3, 6, 9, 12월의 말일) 후취

 

󰏅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및 NH농협은행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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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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