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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

  • 작성자
    정선희(검단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4월 20일(월) 12:50:52
    조회수
    291
  • 전화번호
    032-560-3493
  • 원당동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851,843

이하

3,153,144

이하

4,079,064

이하

5,004,987

이하

5,930,910

이하

6,856,830

이하

7,782,753

이하

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및 NH농협은행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2015년 연중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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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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