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1,851,843원 이하 | 3,153,144원 이하 | 4,079,064원 이하 | 5,004,987원 이하 | 5,930,910원 이하 | 6,856,830원 이하 | 7,782,753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 |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및 NH농협은행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5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