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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남유진(가정1동)
    작성일
    2015년 4월 20일(월) 06:26:59
    조회수
    279
  • 전화번호
    032-560-3052
  • 가정1동

대 상 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소득 기준 및 건강기준에 적합한 자

  1) 건강기준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침 참고

  2)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1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615

1,240

1,769

1,990

2,106

2,223

2,339

2,455

2,572

2,688

 

지원범위 : (지원액)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수술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1

   - 진단서(소견서) 1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또는 수급자증명서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된 서류 준비

    

붙임 : 수술비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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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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