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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지침.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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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소득 기준 및 건강기준에 적합한 자
1) 건강기준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침 참고
2)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 615 | 1,240 | 1,769 | 1,990 | 2,106 | 2,223 | 2,339 | 2,455 | 2,572 | 2,688 |
ㅇ 지원범위 : (지원액)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ㅇ수술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또는 수급자증명서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된 서류 준비
붙임 : 수술비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