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홍보
1.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아래 소득 기준 및 건강기준에 적합한 자
1) 건강기준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자
2. 지원범위 : (지원액)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 지원 절차
지원절차 | 세부내용 | 실시체계 |
신청 | 대상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
| ↓ | |
대상자 추천 |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 보건소 |
| ↓ | |
대상자 확정 | 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 민간재단 |
| ↓ | |
지원 |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 (법정본인부담금) 신청 | 의료기관 |
4. 수술 지원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노인무릎관절수술지원 신청서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 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2) 신 청 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