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신청서.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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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성년 장애인
|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1,851,843원 이하 | 3,153,144원 이하 | 4,079,064원 이하 | 5,004,987원 이하 | 5,930,910원 이하 | 6,856,830원 이하 | 7,782,753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 |
▣ 대여자금 종류
1)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융자조건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문의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 신청방법
- 2015년 연중 신청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 대여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자를 추천 → 금융기관에서 최종 대출여부 결정
※ 신청 전에 국민은행 또는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가정1동 주민센터(☎56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