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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

  • 작성자
    남유진(가정1동)
    작성일
    2015년 4월 7일(화) 19:14:56
    조회수
    164
  • 전화번호
    032-560-3052
  • 가정1동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성년 장애인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851,843원 이하

3,153,144원 이하

4,079,064원 이하

5,004,987원 이하

5,930,910원 이하

6,856,830원 이하

7,782,753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대여자금 종류

1)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융자조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문의

고정금리

3.0%

5년 거치,

5년 상환

신청방법

- 2015년 연중 신청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대여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자를 추천 금융기관에서 최종 대출여부 결정

 

신청 전에 국민은행 또는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의사항 : 가정1동 주민센터(56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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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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