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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9)
    작성일
    2015년 4월 6일(월) 17:11:56
    조회수
    597
  • 오류왕길동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대여 대상 : 장애인 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2. 대여대상 자동차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응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인류의 자동차(다만 배기량이 50cc미만인 것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3. 융자 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3.0%

5년 균등 분할 상황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6,9,12월) 말일 상환(연4회)

   ☞ 이자 : 연4회(3,6,9,12월의 말일) 후취

 

4. 융자조건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가격 불가

* 여신취급 제한자 : 금융재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5.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에 한함)

 

6.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 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7. 융자기관

 - 국민은행 지점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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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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